상속세절세1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 알아보자. 증여세 절세를 위한 결혼 축하금 결혼식에서 축하금은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별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축의금이 실제 결혼 당자사인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명록이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혼수용품을 사주는 것은 괜찮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만 해당합니다. 사치용품, 주택, 차량, 전세 자금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 명의 계좌 개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전 증여를 하는 사람 중에서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존을.. 2021.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