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비과세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바로알기 1세대 제대로 알기 비과세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1세대입니다. 세법은 1세대를 기준으로 1 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주 택일 때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간혹 착각해서 1세대가 아닌 1인 1주택으로 혼동하여 아깝게 비과세를 놓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을 통해, 배우자가 있고 가족을 이뤄야 1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라도 1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2021.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