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1 보유세를 줄이는 노하우 6월 1일 세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날짜를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일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1년 치 전부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아파트를 사서 5월 말에 소유권을 이전을했다면 6월 1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는 a로 나옵니다. 그 전까지 매도자 b가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과세 기준일 소유자인 a가 내야 됩니다. 매수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든 부동산 취득일자를 6월 1일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매도자 입장이라면 반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 매수자, 매도자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서로가 부담하자고 제안하는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계약 날짜를 내게 유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 2021.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