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절세를 위한 결혼 축하금
결혼식에서 축하금은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별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축의금이 실제 결혼 당자사인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명록이 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혼수용품을 사주는 것은 괜찮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만 해당합니다. 사치용품, 주택, 차량, 전세
자금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 명의 계좌 개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전 증여를 하는 사람 중에서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존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예금을 자녀의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자녀가 인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모가 사망하면 많든, 적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때 세금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받은 사람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해놓은 상속 공제가 있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 공제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을 공제해주며 한 분만 살아 계시다
사망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여기에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다면 이 역시
공제되므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더욱 줄어듭니다.
상속 포기
상속 공제제도 덕분에 보통 상속세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재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떠안은 상속인은 갑작스러운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상속 포기와 관련된
제도를 둬서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 상속이라면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제도가 있는데 물려받은 재산 중에 채무가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의 목록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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