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1 취득세, 보유세 기본 구조 취득세 법은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면 이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한다. 부동산 외에도,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 다양한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해당 자산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같은 자산이라도 명의만 이전되어도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적게 나오거나 비과세라 해도 취득세는 별도 납부해야 된다.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취득세가 각각 다른데 특히 2020년부터는 주택 취득세에 있어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을 살 때 실제로 취득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해당 주택을 소개해준 부동산이나 담보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소개한 법무사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주택.. 2020.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