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법은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면 이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한다. 부동산 외에도,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 다양한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해당 자산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같은 자산이라도 명의만 이전되어도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적게 나오거나 비과세라 해도 취득세는 별도 납부해야 된다.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취득세가 각각 다른데 특히 2020년부터는 주택 취득세에
있어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을 살 때 실제로 취득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해당 주택을 소개해준
부동산이나 담보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소개한 법무사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주택
주소와 취득가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법무사 업무 견적을 알려주는 앱도 있다.

2020년부터 바뀐 취득세제도
매매 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그리고 1가구 4 주택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이
크게 증가한다.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사이에 거래를 한다면 기존 취득세의 2%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6 ~ 9억 원 구간 취득세율 계산법
세율(%) = {취득가액(억 원) × 2/3} - 3억 원
예) 취득가가 6억 원이면 세율은 1%가 되어 취득세는 600만 원이 된다. 기존 2%인 1,200만
원보다 금액이 꽤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7억 5,000만 원이면 동일하고 그 이상부터는
바뀐 취득세가 더 높게 나온다.
2. 1가구 4 주택자에게는 다른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 4%가 적용된다. 기존 감면 혜택은 과거
2014년도부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 매매 가격에 따라 1~3%로
감면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세대 기준 4 주택이 되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감면 혜택이 없다. 일괄적으로 4%를 적용하는 것이다.
1가구 주택 수의 부분에서 다음의 경우 동일 세대로 본다.
-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
- 배우자와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해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취업 등으로 소득이 있는 자녀라 해도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1세대에 포함

보유세에는 재산세, 종부세가 있다.
부동산을 갖고만 있어도 내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한다. 재산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이렇게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자산을 초과해야 납부하는 세금이라 부자세라고도 한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는데 최근 고강도 부동산 대책, 공시
가격 현실화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참고 -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
비과세의 경우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다. 따라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도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다.
반면 감면의 경우 일단 과세권 자체는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시킨
것이기에 세금 자체는 발생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취득세와 해마다 내는 재산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2년마다 이사 갈 집을 알아보는 것보다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을 한 다음 내 경제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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