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대출금이나 보증금 같은 부채까지 함께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수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잠부증여를 이해하려면 왜 부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어떻게 계산되어 세 부담이 줄어드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는 유상이전
양도소득세는 특정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가됩니다. 부담부증여 시 해당 대출이나 보증금과 같은 부채를 증여를 받는 자, 수증자가 실제 자기 돈이나 대출을 받아 떠안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일때 이 아파트를 자여네게 부담부증여방식으로 넘기면 자녀가 2억 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자기 돈으로 증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유상거래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차액 1억 원은 순수 증여로 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부담부증여를 해야할 것 같지만 여기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아들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전세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계속 전세금이 상승하거나 집값이 오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의 상화이 생기면 아들이 해결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부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고,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더욱 힘들게 됩니다.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라면 대출 이자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2억 원이 전세 보증금이 아니고 대출금이면 몇 년 동안 계속 대출 이자를 내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감했건 세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면 일반 증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허위로 채무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인정도 안 되고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고의적인 세금 누락으로 보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40% 부과됩니다. 고발까지 당할 수 있으니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양도세는 일반적인 주택을 양할 때의 양도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할 때 양도세 중과가 된다면 오히려 부담부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세 부담이 있어 생각지 못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6월 말까지 정부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줬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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