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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금

by 별밤다람쥐 2021. 1. 6.

증여세와 상속세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세금입니다. 두세금의 취지는

유사하고 계산구조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증여세 - 증여로 인해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받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상속세 -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모두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은 같지만 상속세는 사망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평생에 한 번인 반면, 증여세는 증여라는 행위가 있을 

때마다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납세를 할까?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하는 자가 다르다면 각각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A가 B와 C에게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B, C에게

받는 재산을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B와 C가 부모라면 동일인

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때문에 증여 재상을 합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즉 상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가 많은데 현행 법상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르는 유언 상속으로 진행합니다. 유언상속이 없다면 법정 상속이

개시됩니다.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 상속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순서는 피상속인을 기준

 

1. 직계비속(자녀, 손자)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해당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증여 공제


증여 공제는 증여자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구분 공제액
배우자 → 배우자(부부간) 6억 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성인) 5천만 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무엇보다 증여 공제의 경우 증여자 별로 10년간 누적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재차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속공제


상속 공제의 항목의 매우 다양합니다. 기초 공제(2억 원), 자녀 공제(1인당 5천만 원)

연로자 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 공제와 그 밖의 인적 공제 합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괄 공제 5억 원을 받는 게 낫습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총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없는 경우 일관 공제 적용이 안되고 기초 공제 2억 원 공제)

 

 

 

신고기간


다른 세목과는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만 제때 해도 세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신고 납부 기한이 6개월, 증여세는 3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세액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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