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특징
양도소득세는 보유 중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세목이기에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에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재산세,
종부세에 비해 절세 포인트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법에서 정한 비과세, 감면
등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세법입니다.
소득세중 하나인 양도소득세
소득세의 종류에는 8가지 있는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리고
퇴직,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자에서 기타까지는 종합과세 대상이며, 퇴직과
양도의 경우에는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은 말 그대로 6개의
소득을 종합,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분류과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을 합니다. 종합소득 대상은 수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람에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서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지만, 퇴직과
양도의 경우에는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별도 구분을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종류 중 하나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계산과정이 다른 소득과는 차이가 나도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세금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이 구해지면 여기에 적용하는 기본 세율은
다른 소득세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의 특징 1
소득세법 제88조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상, 즉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인데
돈이 오가지 않앗는데 자산을 주고받으면 무상이 되며 증여 또는 상속이 됩니다.
이경우에도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의 특징 2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법 조문을 통해 나열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래에 나오는 과세 대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관리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등) - 대주주 증이 양도하는 상장 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 주식
- 비상장 주식
-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 기타 자산
- 특정(과정주주)주식 : 부동산가액이 총 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과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 사업용 고정 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 시설물 이용권(골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콘도 이용권 스키장 회원권 등)
-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등(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 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특징 정리
1.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종류 주 하나로,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2.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세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3. 양도란 매도나 교환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부의 이전, 즉 유상 거래여야 합니다.
4. 과세 대상은 법에 나와 있는 대상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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