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주택을 매매한다고 가정해서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법인으로 주택 매매 시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운영할 때 장점
- 양도세 중과가 없다.
- 필요 경비 범위가 넓다.
- 단기 매도가 가능하다.
- 매매사업자 비교과세가 없다.
1. 양도세 중과가 없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법인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법인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업다"입니다. 토지 등 양도차익으로 인해 추가 법인세는 있지만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보다는 덜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벌어 득인 소득을 양도세로 구분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이지 법인을 특별히 우대한 거는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2. 필요 경비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법인을 통한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 운영에 따른 비용 처리를 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면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하는 법인은 말 그대로 주택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기는데 이때 해당 주택을 더 잘 팔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 양도소득세에서는 일부 필요 항목만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법인 가능 항목 : 이자 비용, 수익적 지출, 명도 비용, 컨설팅 비용, 차량 유지비, 복리후생비, 사무실 임차료 등)
위에 따른 증빙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특히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건은 경비 처리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3. 단기 매도가 가능하다.
법인은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지 기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법인의 경우, 특정 주택을 취득하고 극단적으로 그다음 날 매도하더라도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이 10 ~ 25%가 적용됩니다. 개인처럼 1년 이후에 매도해야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4. 매매사업자 비교과세가 없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 매매사업자라면 주택 양도 시 사업소득에 따른 세 부담,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양도세 중과 적용 시 따른 세 부담을 비교해 더 높은 것으로 과세합니다. 이를 비교 과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서 개인 매매사업자를 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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