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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매매사업자 단점

by 별밤다람쥐 2021. 2. 4.

지난 포스팅에서 법인으로 부동산 매매사업을 운영했을 때는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법인 운영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사업자 단점 및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법인 매매사업자 단점

 

  1. 법인 명의 돈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2. 세 부담이 이중으로 들 수 있다.
  3. 엄격한 비용 관리
  4. 부가가치세 등 세법상 의무의 추가 가능성
  5. 기타 의무사항

 

1. 법인 명의 돈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은 법으로 만든 인격체로 나와는 별개의 사람이다. 법인의 회사 대표가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을 마음대로 빼가거나 사용한다면 횡령 등의 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록 내가 만든 법인이라고 해도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은 온전히 법인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만큼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2. 세 부담이 이중으로 들 수 있다.

 

법인 운영을 통해 차익을 얻었으면 해당 법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매년 납부합니다. 법인으로 수익은 발생했지만 대표자가 수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도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급여를 받게 되면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 등이 부과됩니다. 쉽게 설명해 근로자가 급여를 받고 원천징수를 하는데 대표자도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과 관련해 수익이 나면 법인에서 세금 한 번, 그리고 해당 수익을 개인 명의로 가져오면서 또 한 번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엄격한 비용 관리

 

법인의 비용 관리는 매우 엄격합니다. 몇만 원 차이가 나더라도 기장을 맡긴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제대로 된 용도를 알고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용 처리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 처리가 되어 소득으로 보고 향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작은 물건을 살 때도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용도로 처리하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는 만들자마자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카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등 세법상 의무의 추가 가능성

 

주택은 거주에 있어 꼭 필요한 재화라서 기본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법인으로 거래하면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 차익만 보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법인으로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이슈를 놓친다면 이익보다 세금이 많아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5. 기타 의무사항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거래를 하게 되면 원칙대로 해랴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세무사 등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회계 처리, 세무 조정은 물론이고 제출, 신고 의무 등을 해주므로 과련 일을 할 때 편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수입이 없으면 자본 잠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구분 법인
취득세 취득단계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보유단계 재산세, 종부세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임대소득 법인세(각 사업 연도소득)
양도소득세 양도단계 법인세 + 추가법인세

 

위 개개인과 법인의 과세체계 표를 보면 취득, 보유, 양도단계에 있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개인, 법인 모두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개인 또는 법인으로 투자를 결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부동산 법인 매매사업자 장점

법인을 운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주택을 매매한다고 가정해서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법인으로 주택 매매 시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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