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납세자의 고민은 내가 내야 할 세금과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이다. 그렇다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절세 포인트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모든 절세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된다.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모든 세법은 과세표준과 세율이 어떤지 알고 적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을 구할
수 있다. 현행 조세체계는 매우 방대하고 관련 세법의 종류가 매우 많다. 모든
세목마다 세금을 구할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모두 다르다.
양도소득세를 예로 들어보면 현행 조세체계 중 국세인 소득세법에 속한다.
따라서 소득세를 기반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구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쯤에서
용어 정리를 해보면 먼저 과세표준은 세금과 부과하는 데에 있어 기준이 되는
단위라고 보면 된다. 세금을 매길 때, 내야 하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가격, 품질 등의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단위 하고
생각하면 된다.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들 각각 세목마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계산식이 모두 다르다.
세율은 앞서 구해진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일종의 비율이다. 이 역시 세목마다
다르지만 세율표를 보고 적용하면 되므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부동산
세금에 자주 적용되는 소득세의 세율은 알아두는 게 좋다. 실제 세율이 과세표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보겠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 본다.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
되므로 세율은 15%이다. 보통은 3,000만 원 × 15% = 450만 원이라고 계산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된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 원 |
(1,200만 원 × 6%) + {(3,000만 원 - 1,200만 원) × 15%}=342만 원
이것이 기본 세율의 세율 적용 방식이다. 만일 단일세율이라면 과세표준에 해단 세율만
곱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10%p 또는 20%p를 가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즉 기본 세율 중에 가장 높은 42%에서
20%p가 가산된 62%로도 양도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과 이에 적용되는 세율만 알면 적어도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적어도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지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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